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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25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E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급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증인 E은 '당초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증인이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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