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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111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73,972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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