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71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서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