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869 (2018. 1.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의 횡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 인건비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의 인건비 ××××원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6.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2014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OOO을 대표자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2015.3.31. 수입금액은 OOO, 공사원가는 OOO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30.부터 2016.9.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주공사비 OOO, 외주용역비 OOO, 중기임차료 OOO, 복리후생비 OOO 등 합계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증빙 없이 임의로 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여 2016.11.3.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 OOO에게 OOO을 각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경 OOO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OOO에게 골조공사(이하 “쟁점외주공사”라 한다)를 OOO에 도급을 주었고, OOO이 쟁점외주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로 송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이 이를 인출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자재의 일부는 OOO이 청구법인 대신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한 후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대금 중에서 차액을 정산하는 거래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쟁점외주공사 진행 중인 2014년 8월경 OOO이 갑자기 현장노동자들의 인건비와 잡자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방을 감추어 버렸고, 현장근로자들과 하청업체들은 OOO을 OOO에「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집단항의를 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행하자 청구법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OOO이 횡령한 공사대금 OOO(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을 현장 근로자들 및 하청업체들에게 다시 직접 지급하는 등 이중으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외로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OOO에 OOO을 공사현장 자재비와 인건비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그 당시 청구법인은 OOO의 행방불명으로 청구법인과 정산하기로 한 매입자료, 인건비 지급자료 등 각종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리담당 직원도 퇴사함에 따라 충분한 회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니 증빙없이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시공한 공사현장은 OOO로부터 도급받은 OOO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장 한 곳 뿐이고, 결산과정에서는 알지 못하였으나 세무조사 후 불복준비과정에서 OOO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사관련 엑셀파일(공사관련 기성내역서로 이하 “쟁점기성내역서”라 한다)을 입수하여 이를 정리하면서 쟁점외주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및 자재구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 내역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실질내용에 따라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쟁점기성내역서와 계좌를 중심으로 외주공사비 및 인건비 관련항목을 정리한 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4.7.25.까지 공사완성도에 따라 계좌송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총공사비는 총 OOO이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이 구입한 자재대금 OOO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OOO(이하 “쟁점외주공사비”라 한다)이 된다.
OOO의 행방불명 이후 근로자들의 항의가 있자 청구법인이 쟁점외주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근로자들에게 계좌송금방식 등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OOO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지불한 인건비는 OOO이며, 상기 내용 등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손익을 재계산하면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기성내역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정공사원가명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OOO의 해외도주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외주공사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지되어 그 이후에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을 대신하여 이중으로 지급한 노무비 등은 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로 처분할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계약한 공사계약서, OOO에 접수한 고소장에 ‘개인업자’ OOO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OOO이 개인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에 접수한 고소장에 공사현장 총감독인 OOO이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 하여 고소한 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공사비를 지급하면 사업자간의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점, 재조사 과정에서 OOO을 개인사업자로 주장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법인의 종업원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 중 OOO은 무통장입금 및 전자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은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어음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어음배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외주공사비 OOO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노무비가 이중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가공원가 계상액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작성한 수정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 계정은 노무비 등 경비지급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단순히 OOO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재작성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외주공사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하도급업체가 현장근로자 인건비 등을 횡령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공사원가로 이중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은 100% OOO과 체결한 도급공사로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매출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원가 중 OOO은 가공경비로 지출증빙 없이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공사책임자 OOO이 횡령한 쟁점외주공사 현장의 인건비를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과 복리후생비 중 토종생고기에서 매입분 OOO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2014.1.1.부터 2014.7.31.까지 재직한 전 대표자 OOO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8.1.부터 2014.12.31.까지 재직한 실대표자 OOO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4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하면 2014.1.1.∼2014.9.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급여OOO, 2014.10.1.∼2014.12.31.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OOO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건설 관련 사업이력은 없으나, OOO의 배우자가 ‘OOO’의 대표이사로 2007년 2월 OOO에서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 7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OOO을 OOO에게「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송치하였으나, 2015.1.27. 기소중지되었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7.12. 피의자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되었으며,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OOO은 2014.12.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OOO의 출입국현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1. 총 공사금액을 OOO, 공사기간을 2013.12.1.∼2015.4.30.으로 하여 OOO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가 작성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OOO과의 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내역서에는 공사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작성하였다고 하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쟁점기성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성내역서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고 하며 아래 <표3>의 공사원가명세서(재기장 전·후 비교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변경내용은 노무비 OOO이 차감되고, 경비 OOO이 증가되며 그 중 외주공사비 OOO이 증가되어 총공사원가 차이는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공사원가명세서(재기장 전·후 비교표)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에게 외주공사비를 지급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 중 2014.7.23. 1건 OOO, 2014.7.25. 3건 OOO 합계 OOO은 OOO이 횡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지급내역
(마) OOO 외 62명은 2014.9.1. OOO에게 쟁점외주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사유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는 ‘사업체명 : 개인업자’, ‘대표자명 : OOO, OOO’으로, 하단에서는 ‘원청업체명 : OOO’, ‘공사명 :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OOO 계좌(549-07-0059***)의 거래내역조회서 및 노무비(OOO 관련)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7.8.14. 현금 OOO, 현장근로자들 입금액 OOO, 2014.9.5. 현금 OOO(현장근로자들의 차용증서 금액과 일치), 현장근로자들 입금액 OOO, 2014.9.11. 현장근로자들 입금액 OOO이 입금 또는 현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금액을 입금한 날 전·후로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4.9.30. 이후로는 OOO의 OOO 계좌(022-01-0415**-*)에서 현장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외 쟁점외주공사의 현장근로자들이 미지급 인건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고 작성한 차용증서(2014.9.5.) 83매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OOO 현장소장)·OOO(OOO 작업반장)의 확인서(2017.1.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횡령으로 현장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을 이중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횡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외주공사비를 계좌입금·전자어음발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기성내역서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외주공사의 기성금액·기성지급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외주공사의 현장근로자들이 2014.9.1. OOO을 임금 미지급 등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은 2014.7.31. OOO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점, 청구법인의 명의의 금융계좌에 2017.8.14., 2014.9.5., 2014.9.11. 총 OOO의 인건비가 입금 또는 현금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금액을 입금한 날 전·후로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4.9.30. 이후로는 OOO이 직접 현장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외주공사의 현장근로자들이 미지급 인건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재작성한 수정공사원가명세서는 쟁점기성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총공사원가가 당초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총공사원가와 일부 계정과목에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횡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 인건비 OOO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경비 중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의 인건비 OOO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