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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20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06:4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2동 410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43세, 남)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등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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