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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5148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78,199원 및 그 중 42,588,573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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