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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81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99,068 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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