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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7801 | 부가 | 2021-01-28
[청구번호]

조심 2020서7801 (2021.01.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법원 판결로 인해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공급사별 매입현황, 매출원장)로 확인되는 상품 재고관리 정황, 실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에 대한 쟁점매출액 또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 ◈◈◈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3.2.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8.1. 개업하여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 주식회사(대표자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1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출ㆍ매입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2.5.∼2020.3.21.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5.8.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실물을 주고 받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로써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적 필요에 의해 OOO 및 OOO(대표자 OOO, 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과 거래를 하였으며,

OOO원에 매입한 재생ABS 99,000㎏을 같은 날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매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 당시 제출한 상품수불현황 등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바, 매입거래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면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 대표 OOO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쟁점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공급사별 매입현황, 매출원장)로 확인되는 상품 재고관리 정황, 실무자 OOO 부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OOO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 OOO 대표 OOO의 진술(OOO세무서 문답서, OOO세무서 심문조서, OOO경찰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순환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거래물품인수표, 계좌입출금자료, 공급사별매입장 및 매출장 등을 갖추고 있는 점,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당시 실무자 OOO 부장이 OOO와 함께 물건이 하차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 및 쟁점매출처 간의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쟁점매출액도 전액 가공으로 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3.2. 수취분 OOO원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은 2018년 7월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실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위장거래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통해 매입가액을 증액하거나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공매출에 관한 증빙 없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0.2.5.∼2020.3.21. 청구법인에 대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OOO와 OOO와의 거래 내용에 한정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2건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에게 발행한 1건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각 매출과세표준 및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OOO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에 아래 OOO와 같이 OOO로부터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3건만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OOO

※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5.3.2.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2018.6.28.∼2018.8.16. OOO지방국세청장(조사2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위장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가 OOO가 아닌 OOO인 것으로 봄)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이 부과된 바 있음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는 OOO의 매출 부풀리기(일명 ‘뺑뺑이’) 과정에 개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 중 OOO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 포함)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으며, 이에 대해 2020.5.28. 대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919 판결, 국승)을 받았다.

(라) OOO와의 거래에 관해 청구법인측 당시 실무자 OOO 부장은 매출처 OOO 과장과 OOO 대표가 매입처와 거래품목, 거래량 등을 지정함에 따라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OOO 과장이 지정한 도착지 OOO으로 직배송하여 매출하고, OOO 과장과 함께 물건이 하차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OOO의 OOO 대표는 OOO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되었다고 시인하였고, OOO 조사과정에서도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공급사별 매입현황, 매출원장)에 따르면 “2015.4.6. OOO 매입(OOO원) => 2015.4.30. OOO 매출(OOO원)”로 기재되어 있고, 재고수불원장 상에는 2015.4.30. 재고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 상에는 출하일자가 2015.4.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매입처 ‘OOO’의 ‘공급사별매입현황’자료의 경우 ‘품목명’, ‘품목번호’, ‘단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관리되어 있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우 세금계산서 목록에 ‘품목명’, ‘품목번호’,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OOO의 경우는 ‘공급사별매입현황’에 2015.3.2.(단가OOO원)과 2015.4.6.(단가OOO원)의 매입상품의 단가가 다름에도 ‘품목명’, ‘품목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

OOO

OOO

(아) 청구법인은 불필요한 운송비 절감 등의 사유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상품이 직접 배송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또한 매입처 OOO이 직접 배송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OOO 대표 OOO은 공장에 있는 물건을 움직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3.3.자 ‘재생 원료 매입 송금 요청의 건’ 업무연락(작성자 : 신규사업팀 OOO, 수신처 : 재경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 등을 하나, OOO세무서장의 삼우에 대한 조사 결과, OOO는 OOO의 매출 부풀리기 과정에 개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에 대한 법원 판결(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919 판결)에서, 쟁점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공급사별 매입현황, 매출원장)로 확인되는 상품 재고관리 정황, 실무자 OOO 부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OOO의 OOO 대표는 OOO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되었다고 시인하였고, OOO 조사과정에서도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거래물품 인수표, 계좌입출자료, 공급사별매입장, 매출장 등을 갖추고 있는 점,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당시 실무자 OOO 부장이 OOO와 함께 물건이 하차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에 대한 2015.3.2.자 매출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거래물품 및 거래량,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순환거래의 일환으로 2015.3.2.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일자에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OOO에 대한 쟁점매출액 또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2015.3.2.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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