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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66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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