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24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성형․소결한 판상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발광면 전극 형성 등에 쓰임
** 구리제의 판상 물품으로 ITO Target의 운반․취급․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및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함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물품설명
• (품명) 구리 Backing Plate
• (용도) ITO Target을 운반․취급․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
• (기타) Backing Plate는 국내수요자 소유물품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아 ITO Target을 부착하여 운반 후 탈부착 재활용(사용연한 약 15년)
□ 질의내용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성형․소결한 판상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발광면 전극 형성 등에 쓰임
** 구리제의 판상 물품으로 ITO Target의 운반․취급․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및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문서번호 MKK1510-001호로 질의한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①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합니다.
□ 질의물품(구리 Backing Plate : 내국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ITO Target을 운반․취급․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ㅇ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에 해당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관세법」제1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사용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