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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33998 (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73,012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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