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578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8542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