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6886
물품대금 선급금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66,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66,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