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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17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C 상인회의 매니저로서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대전 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라는 제목으로 ‘E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F연합회와 C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긴급이사회를 통하여 불신임안을 발의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회장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문서 밑에 ‘C 상인회장’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옆에 동 상인회장의 직인을 스캔한 그림을 붙여 넣었으며, 결재자란에 담당자 ‘G’, 상근부회장 ‘H’의 이름을 각 기입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F연합회, 대전광역시 서구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상인회장(E), G, H 공동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 상인회 회원님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C 상인회장 E은 상인회 회비 60만 원 중 40만 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매월 사용하고 있고, 미소금융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사실은 모든 공공기관과 대전의 모든 시장과 상인들이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리 문제가 있는 시장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 회장은 시장 발전과 상인 이익에 아무 관심이 없고, 회비 40만 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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