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43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12,188원과 그 중 42,968,412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