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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8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로부터 ‘한림읍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1)’ 중 수장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 및 ‘한림읍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2)’ 중 수장공사(이하 ‘제2 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5. 9. 10.까지, 공사대금 34,000,000원(매입세는 별도)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16. 1. 28.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800,000원[= (제1공사 공사대금 34,000,000원 + 매입세 1,900,000원 + 제2공사 공사대금 34,000,000원 + 매입세 1,900,000원) - 기지급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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