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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77345
구상금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07,646원 및 그중 27,231,067원에 대하여 2017. 9. 1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6. 10. 14.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6. 10. 14.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7. 7. 18. 이자 장기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7. 9. 11.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피고들에 대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은 2017. 2. 16.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2014. 1. 3. 피고 B이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사이에 입주자를 소외 D로 하여 보증금 7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4. 2.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였으며, 한국주택토지공사가 2014. 1. 3. 확정일자도 받은 사실, D가 2018. 2.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B의 모친 소외 E가 보증금 7천만 원을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D에게 반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330만 원인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피고 B은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F의 감정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나. 피고 C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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