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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그 중 실형 전력이 4회에 이른다) 이 있고,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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