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0768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이유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합병 전 강원 평창군 C 도로 43㎡(이하 ‘C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이하 ‘쟁점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는 합병 전의 구지번인 C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각 구한다.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한편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 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등은 특정할 수 없는 토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