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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20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7월 ~ 8 월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있는 문신을 수 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1. 11: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1 층 E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고 택배기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흰 머리카락을 뽑아 주겠다며 배를 피해 자의 등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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