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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24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2017. 9.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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