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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화성시 조암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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