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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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