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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45
품위손상 | 2014-02-14
본문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3-745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9. 5.∼2013. 9. 22. 2013년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사회적 비난 대상행위 금지 지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되어 전 경찰관이 비상근무 중에 있었고, 2013. 9. 17. 10:10경 같은 경찰서 ○○과장, 13:40경 ○○계장, 16:27경 부청문관이 현지에 진출하여 상황근무 중인 소청인을 대상으로 “추석절 방범근무 철저 및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양을 실시하고 근무일지에도 음주운전 금지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지시공문 등을 시달하였으며, 같은 날 18:17경 SMS 문자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송신하는 등 반복적으로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차량(○○로○○○○)을 운전하여 ○○시 ○○구 ○○동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보행 중인 B(남, 34세)를 충격하여 요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 2주, 연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여, 29세) 소유의 승용차량(○○부 ○○○○)을 충격하여 1,005,781원 상당의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평소 음주행태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소청인의 주량은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이며, 평소 일주일에 1번 정도 회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 술자리를 가졌고, 2002년도에 소장 절제수술을 하여 가급적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술자리를 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동료들과 회식 모임을 가질 경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하고 있으며, 평소 모임이 있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갑자기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술자리가 끝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대리기사비를 주어 함께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청인도 2012. 11. 4.과 2013. 2. 21. 등 2회에 걸쳐 ‘○○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나. 본 사건 경위

사건당일인 2013. 9. 17. 20:00경 친구 D가 소청인에게 “추석이 다가와 내 처가 자네 어머니 드리려고 조그마한 과일 한 상자를 준비했으니 퇴근하면서 내 가게로 들려라.”라고 전화하여 당일 소청인은 주간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소청인의 차를 운전하여 D가 운영하는 ‘○○전자’(○○시 상남동 2094번지)에 도착하여 D와 그의 처 등 3명이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D의 처가 병어 무침을 해 주어, 마침 저녁시간이라 배가 고프던 차에 가게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같이 마시자고 권하여 소청인의 큰 딸 결혼 등의 양가의 가정사 이야기를 하다, 소주 1병을 더 꺼내 마시는 등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 속에 술을 마셔 많이 취하였고,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저녁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하고 친구 가게에서 소청인의 아파트까지 약 1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고 또한 오랜만에 친구가 연로하신 어머님을 드리라고 과일 한 상자를 주었는데 무거운 과일상자를 들고 귀가할 수 없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도 아파트까지 거리가 약 1km정도여서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착오하여 소청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3:20경 소청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내려가던 중 주변이 어두워 지하주차장의 차로로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B(남, 34세)를 넘어지게 하였고 동시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그 자리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C(여, 29세)의 승용차(○○부○○○○)의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소청인은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다친데 없습니까”라고 묻고 소청인의 처를 불러 함께 피해자 B에게 인적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변상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소청인이 가입하고 있는 ‘한화보험’에 연락하여 보험등록을 해 주었고 피해차량도 ‘한화보험’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였고,

그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8%로 측정되었고 사건처리가 끝난 후, 인적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B는 “넘어져서 다리가 조금 뻐근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아픈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 하여 소청인은 피해자 B에게 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자 C는 순수 차량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 렌트비용을 포함하여 100여만원을 보험등록으로 처리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보상을 완료하였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하였으며,

다. 기타 정상 참작 사유

각 징계사건 별로 징계사유와 정상 참작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건번호 2011-775호, 강등처분 감경청구사건’에서 강등처분이 적정하다면서 기각한 결정례가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한 결정례가 다수 있고, 대법원도 공무원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하여 총 3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대기발령을 받고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약 1개월간 경찰서 정문근무를 하며 성실근무를 다짐한 점, 골다공증으로 인해 2회의 척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처 및 쌍둥이 형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사고 후에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과 소청인 지인, 동료 경찰관 72명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3. 9. 17. 19:05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파출소에서 퇴근, 본인의 승용차(○○노○○○○)를 운전하여 친구 D가 운영하는 ○○시 ○○구 성남동 소재 ‘○○전자’로 이동, 19:30경 ○○전자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D를 만나 D의 처가 마련해 준 병어회를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2) 같은 날 23:00경까지 D와 2홉들이 소주 2명을 나누어 마신 후, 소청인은 D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전자 앞 노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23:20경까지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약 1km 진행,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B의 우측 팔과 다리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부○○○○)의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같은 날 23:25경 피해자측에서 112에 신고하여 23:40경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 소청인은 ○○파출소로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8%로 측정되었고, 피해자 B은 현장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5) 2013. 9. 26. ○○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되어 2013. 10. 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6) 2013. 9. 26. ○○경찰서로 비위사실이 통보되어 조사결과 징계조치 건의, 2013. 10. 1.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10. 1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되어 ○○지방경찰청장은 2013. 10. 17.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2013년 추석절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9.5∼9.22) 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행위 금지에 대한 수차례의 지시와 교양이 있었고, 2013. 9. 17. 사건 당일에도 ○○과장 등 관계자가 소청인 근무지를 현장 방문하여 ‘추석절 방범근무 철저 및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 교양을 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 지시가 있었다.

2) 소청인은 2013. 9. 17.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 입건되고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찰서 ○○파출소장 경감 노만일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3) 소청인은 33년간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3회 등 총 30회의 표창 공적이 있으며, 본 건 사고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였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팀장으로 중간관리자이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비위발생 당일에도 근무지를 방문한 같은 경찰서 ○○과장 등으로부터 ‘추석절 방범근무 철저 및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 교양을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당시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없어 보임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소청인이 일으킨 사고의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 교통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33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고 경찰청장 3회 등 30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픈 노모를 포함하여 4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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