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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가단106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은 8,403,61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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