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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40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8. 일자불상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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