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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4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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