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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국내제조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2

[법령질의서]제목

타사 국내제조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수출

* 기름, 음료, 화학물질 등 액체류의 선적을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의 대체품으로, 질의업체는 베이스오일을 선적하기 위한 포장용기로 해당물품을 사용하며, 연료주입구 밸브의 소모성으로 반복사용이 불가하다고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에 대해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구매한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인 FLEXI BAG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등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수출신고하고 수출자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발급한 완제품 공급 기납증에 의해 양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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