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0944 (2019.02.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치과 의료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보수총액을 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2016사업연도 중 등기임원들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대부분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기본급 외 상여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OOO.
나. OOO은 2017.8.28.~2017.9.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자료와 함께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1.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여금은「상법」상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제19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손비의 항목 중 하나로 ‘인건비’를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통상적인 ‘인건비’는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상법」상 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상법」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연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상법」상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상법」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OOO.
따라서 주식회사가 ①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한 후, ②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지급 방법도「상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상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2014년 및 2015년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2016년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정하고 위와 같은 임원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① 2014년에는 OOO원을, ② 2015년에는 OOO원을, ③ 2016년에는 OOO원을 각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쟁점상여금은「상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사희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쟁점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임원은 상여지급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상여는 잉여금처분으로서 본래의 의미의 상여인 경우가 많고 또는 잉여금처분의 상여인지 잉여금처분이 아닌 상여인지 구분하기도 곤란하므로「법인세법」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총액을 정하였으며 쟁점상여금은 보수총액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 OOO에게 지급하였다.
이사회 의사록의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1) 지급대상자(대표이사) 2) 지급금액, 3)지급시기, 4)지급사유(이사보수 한도 내 성과급 배분)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사록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예로 들면 임원별 업무성과, 목표달성률, 성과평과 등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이나 금액을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사전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을 뜻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직원 및 임원의 상여금 규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나) 또한 판례OOO에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주총결의에 따라 결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된 임원 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수 판례, 심판례 및 예규 등에서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알 수 있다OOO.
(2)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가)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갖고 있고 그와 특수관계자는 OOO를 보유하고 있어 OOO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2014~2016사업연도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에게 급여 대비 OOO의 고액 상여금OOO을 지급하였고 그와 비교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급여 대비 OOO를 지급하였는데 그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당해 영업이익의 OOO로 그 금액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은 점점 감소하였고 2016사업연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대표이사가 고액의 상여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으로 남아 주주에게 배당할 잉여금이 되었을 것이나 지배주주인 OOO은 다른 주주에게 배당할 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을 가져간 것이다.
(나) 쟁점상여금은 규모가 비슷하고 업종이 동일한 법인들의 상여금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이 지급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상여금 지급사유를 ‘이사보수 한도내 성과급 배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주주에게 한번도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7.9.21. 선고 OOO 판결에서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임원OOO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동종업계 대표의 상여금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고, 2014~2016사업연도에만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사업연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설립 이후 주주에게 배당금을 단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2016년 주총의사록와 일부 이사회 의사록에 절차상 흠결이 있음에도 1인 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고액의 특별상여금을 받은 것은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유나 구체적인 지급기준도 없이 고액의 특별상여금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임원 상여금이「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더라도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주장대로 주총 결의로 임원 보수 한도만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면 지배주주인 임원은 보수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기 맘대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과 같은 1인 이사의 경우에는 더욱 쉽게 고액의 상여금을 받고 손금산입을 할 수 있어 임원이 임의대로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법인세법」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4) 청구법인은「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으며, 일부 이사회 의사록은 감사가 국외출국 중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작성되었다.
2016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제2호의 안OOO으로 이사의 경우 OOO원, 감사는 OOO원으로 임원 보수 한도액을 승인 가결하였는데, 참석한 주주를 살펴보면 OOO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주주는 불출석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OOO은 전체 발행주식수OOO의 절반을 초과하며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였다.
그런데 2016년 정기주주총회는 3월 30일에 개최되었지만 OOO은 3월 28일 출국한 후 4월 3일 입국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OOO의 주식 수는 의결찬성 주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OOO과 OOO은 이사와 감사로 「상법」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항에 의해 해당 안건(‘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식수도 의결찬성 주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OOO의 주식수를 제외하면 의결찬성 주식수는 OOO의 주식수 OOO만 남게 되어 「상법」제368조 제1항 및 정관 제19조(결의)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해당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2014년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함에도 감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상여금 OOO원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2015년과 2016년 이사회 의사록에는 감사가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1.16. 이사회 당시에는 국외출국 중이었고 2016.1.5. 이사회 개최 당일 국외출국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16년 주주총회 결의와 일부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흠결이 확인되므로 쟁점상여금은「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임원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상당액OOO을 대표 OOO이 상여금으로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6.30. 등에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결의의 건OOO 등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어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OOO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상여금을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해당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OOO,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OOO, 쟁점상여금이 당해 영업이익의 413%~1,125%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