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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181
건물명도(인도)및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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