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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한양 수 자인 아파트 후문 훈 참치에서부터 같은 구 신구로 42번 길 15 우림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을 구 갈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녹십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 E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료 내역 등 확인)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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