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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2 2018누2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음주측정수치가 0.1%를 약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나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음주측정수치는 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하는 점, ㉯ 원고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오늘날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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