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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판매업이 기타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49 | 부가 | 1995-08-05
문서번호

부가46015-1449 (1995.08.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594, 1991.12.02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청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이하 "갑"이라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 (카다로그 및 홍보물등)을 갑의 기획 (편집 및 디자인등) 아래 모든 과정을 제작하는 업무이나 인쇄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기계작업을 요하는 부분은 제반되는 재료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각기 업체에 의뢰하고 최종적으로는 갑의 이름하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에 갑은 본 업무가 재료비,노무비,경비가 투입되어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별첨자료인 국세청 발행 1994귀속 소득표준율의 ①,②의 제조업 요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하세무서(이하 "을"이라 하겠습니다.) 측은 별첨자료 ①의 해석을 인쇄기계를 갖추고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②의 요건은 의류제조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갑"의 사업에 대한 업종을 표준소득율 749979의 기타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놓았을 때 양설의 시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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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