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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2013. 8. 31. 04:15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22-1에 있는 행궁파출소 앞 중동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물품 보관함을 발로 차고 이어 운전석 등받이 부분과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지만 누범의 범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사건 범죄와 그 형태나 죄질을 달리하며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 정도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폭행을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위험을 들어 가중처벌하는 형태인데 이 사건 범죄 당시 운전자에 대한 위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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