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2895 (2019.03.0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 xxx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대출 중에서 xxx․ooo에게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은 있으나 xxx은 미술품 관련 사업을 하거나 관련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이들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피상속인과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문OOO는 2015.7.30. 사망하였고, 2016.1.29.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채무공제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공제액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은 지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7.9.1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진OOO(배우자), 문OOO(자), 문OOO(자), 문OOO(자)]에게 2015.7.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지인 김OOO으로부터 서화․도자기 등 미술품을 구매하였고, 이 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윤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환(지출)하였는바, 이 금액들은 미소명금액 OOO백만원 중에서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임야 등과 관련하여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하였고, 그 소송비용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납부하였는바, 동 지출 금액은 OOO백만원 가량으로 이에 대한 증빙(입금표 등)을 제출한다.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묘지의 조성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봉안납골묘 계약서를 제출하며, 채무액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OOO은행에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감액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서화․도자기 등 미술품 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미술품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김OOO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상속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간이영수증 외에 피상속인이 윤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을 상속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당초 조사시 인정한 소송비용 OOO원, 묘지 조성비용 OOO원, 이자비용 OOO원 외에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OOO과 윤OOO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 저축예금(신한 110-421-******, 대출 OOO원)과 자립예탁금(농협 100089-52-******) 거래내역에서 김OOO, 윤OOO과 관련된 출금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나) 당초 신고한 채무액 중 처분청이 인정한 내역은 <표2>와 같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표3>·<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2>
<표3> 소송비용
<표4> 묘지조성비용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김OOO 및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상속인 문OOO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비용 명세는 <표5>와 같고, 법무법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입금표(간이 영수증)·영수증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표5> (단위 : 원)
(다) 봉안납골묘 계약서 및 OOO은행에 납부한 이자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3) 김OOO의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소득은 <표6>과 같이 확인되고, 김OOO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017년 귀속분 1건으로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OOO 주식회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은 2015.7.30. 사망하였으나 약 1년 전인 2014.7.4.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 OOO원이 발생하였고, 이 대출 중에서 김OOO․윤OOO에게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은 있으나 김OOO은 미술품 관련 사업을 하거나 관련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이들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피상속인과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송비용 OOO원이 조사 당시 변호사 및 법무법인 수수료로 이미 인정된바 있고, 입금표는 구체적인 대금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대납한 비용을 사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묘지조성비용은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이 기인정되었고, 추가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제출된 총 35회 OOO원의 약정이자 중 상속개시일인 2015.7.30.까지 지급된 이자 총 13회 OOO원은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