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6. 21. 선고 2016헌사450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4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6헌바24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신청인
이○녀
결정일
2016.06.21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