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법인에 고용승계되는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307 | 소득 | 1997-05-12
문서번호
법인46013-1307 (1997.05.12)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ㆍ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음료사업과 스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음료사업부분을 포괄적 양도하고 양도조건은 음료사업부분의 임직원을 양수회사가 고용승계하며 퇴직금도 전부 승계하는 조건인 경우 고용승계된 임직원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