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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256 | 토초 | 1996-06-12
[사건번호]

국심1994경3256 (1996.06.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8 수령하였음이 수원우체국 화서취급소의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4.1.12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사청구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3.11.8부터 60일 이내인 9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 기한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94.1.12 심사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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