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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9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8. C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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