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9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8. C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8. C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