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91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제3, 4번 토지 및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제3, 4번 토지 및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