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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가단235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 중 망 E의 지분 부분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은 F,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G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어업권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2. 아들인 H에게 지분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2010. 일자 불상경 이 사건 양식장을 피고가 2010. 6. 15.부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매년 임료로 6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과는 달리 망인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3년 이상 무단으로 이 사건 양식장을 점유하였다. 다) 이로 인해 피고는 약정 사용료 1천 8백만 원(= 6백만 원 × 3년)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각 240만 원(= 1천 8백만 원 × 2/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 여부 가)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어업권의 임대차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이득의 반환이 배제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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