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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27471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대 중인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인근의 E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매물로 내놓았다

피고는 처음 희망매도가격은 4억 9,000만 원이었고, 이후 4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원고는 위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고, 2017. 5. 30. 18:00 ~ 19:00경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F의 안내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다음 F에게 4억 7,8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뜻을 표시하였다.

다. F는 2017. 5. 30. 20:02경 피고에게 전화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내 이후 피고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원고의 매수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가 원고 제시의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를 표시하자 계약금을 지급받을 예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1:09경 F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번호와 함께 ‘고생하셨어여. 어서 퇴근하셔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F는 피고에게 ’C아파트D호 매매금액 478만원 잔금은 8월20~30일 사이 현세입자와 협의 계약금일부5백만원 입금 계약시간은6월2일오후7시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라.

원고는 F로부터 피고의 매도의사를 전달받고 2017. 5. 30. 21:16경 피고의 위 예금계좌로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다음날인 2017. 5. 31. F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올려달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어 몇 시간 후 피고의 남편이 위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와 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액면금 500만 원 수표 1장을 위 사무소에 놓고 가벼렸다.

이어 피고는 같은 날 14:28경 F에게 문자로'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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