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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28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 등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채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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