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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5188
편취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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