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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도7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협박죄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대한 심리 미진으로 인한 형법 제 51 조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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