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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1 2018가단799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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