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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406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차 전 18810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 2 항의 소외 유한 회사 D는 C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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