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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단11546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4,116,858원과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406,498원에 대하여는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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