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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1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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