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13702
사용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8. 10. 4.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8. 10. 4.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